사업장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지와 피해 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2. 물리적 폭발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 방송, 경보기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작업자 및 인근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공급을 차단합니다.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3. 화학적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급성중독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행동합니다.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기를 실시하면서 구조활동을 실시합니다.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4.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 관리팀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5.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공사장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 현장에 접근치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6.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재난유형에 따른 정부 주관부처,
유관·실무기관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등의 유도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며, 어린이, 노약자,임산부 등이 있을 경우 대피하는
것을 돕고, 압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지역 철수 후에는
세척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화학적인자로 추정되는 경우 이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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