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내용 닫기


게시판 상세
제목 조달청 국민안전 관련 품질 미달제품 생산업체 '제재'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5-07-07 10:18:2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771

조달청 국민안전 관련 품질 미달제품 생산업체 '제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국민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상반기 품질점검 결과 13.5%에 달하는 조달업체가 계약규격에 미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품질점검은 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 보강재 등 수해안전 제품과 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등 도로안전 제품, 응집제 등 수질안전 관련제품으로 모두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275개사 중 37개사(13.5%)의 제품에서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미달이 발생했고, 조달청은 이들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와 함께 품질점검 결과를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조달청은 올해 초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122개 제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상반기 수해·수질·도로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는 하수악취 차단장치 등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 안전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 역량을 집중해 부실제품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품질점검은 재해발생 예상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져 부실제품 납품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달시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품명

점검대상(a)

적합

규격미달(b)

미달율

b/a(%)

수해안전

식생매트

75

49

18

24.0

스톤네트

9

7

2

22.2

낙석방지책

32

32

0

0.0

토목용보강재

34

30

3

8.8

수질안전

응집제

유기

8

8

0

0.0

무기

23

22

1

4.3

도로안전

카스토퍼

6

3

2

33.3

볼라드

48

41

7

14.6

바리케이드

1

1

0

0.0

교통신호등

39

35

4

10.3

합계

275

228

37

13.5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QUICK

최근 본 상품

이전 제품다음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