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내용 닫기


게시판 상세
제목 소방에 대한 상식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5-06-16 11:02:3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081

소방상식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
    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화재 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 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 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 니다,
  •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 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 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채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 소방 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 지 않는 곳에 불
    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
    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 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모든 재난신고는 지역번호 국번없이 119로
  • 일반화재 뿐만 아니라 산불 발견시에도 즉시 119로 신고하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건물붕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목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사고, 교통사고, 전기사고 등 내용구분 없이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
    가스폭발, 기름탱크 폭발, 누출 등 위험물 사고와 독극물, 누출 사고가 발생한 때
    교통사고, 급성질환 등 모든 응급환자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 이동전화(휴대폰), 차량전화 사용시에도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면 가장 인
    접한 소방관서에서 접수 대응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QUICK

최근 본 상품

이전 제품다음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