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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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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9-18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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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49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18.5.16.∼9.10.)을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 ‘13년(975건)→’14년(1,020건)→’15년(1,074건)→’16년(1,024건)→’17년(1,168건)→’18년7월(707건)

주요 대책은 “안전관리자에게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의무 부과” 등 5가지로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최근 5년간(‘13.1∼’18.7) 사망사고가 발생한 26건의 용접불티 화재사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인명피해 및 사회적 영향이 컸던 화재사고(3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 고양종합터미널(14.5), 관악 SK대공원주유소(17.6), 부평 주상복합신축공사(18.3)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수차례 자문회의 및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붙임 1 :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사고 주요 사례(26건) ※ 붙임 2 :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경과

용접작업 중 화재사고의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부주의(26건), 안전의식 미흡(26건), 법·제도 미흡(23건), 안전장치 미설치(20건), 관리감독의 미흡(17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관계기관이 이행하기로 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시설**내 용접작업 시 사전 신고절차를 도입하여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시에는 소방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옥내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 학교, 병원, 쇼핑몰 등(355,378개)
** 주유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86,475개)[2017년 기준, 소방청 통계]

② 화재감시자의 배치대상을 확대하고 현장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통해 화재감시자의 사고예방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설‧개조공사의 지하장소, 깊이10m이상인 굴착공사 등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벌칙부과 절차를 개선하여 유사사례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화재예방조치 이행이 현장에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하였다.

⑤ 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특히, 현장 작업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교육자료(OPL : One Point lesson) 등을 제공‧배포하도록 하였다.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교재작성 등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위탁기관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교재작성 등

이렇게 개선대책들이 시행되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작업자 부주의, 절차‧법령 미 준수, 안전인식 미흡 등이 현장에서 개선되어 유사 사고의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도출된 개선과제별로 이행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된다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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